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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암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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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

검진절차 2023년 암검진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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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  •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      •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,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.
    •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      •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.
    •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      •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-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
      • 동 사이트(건강검진/검진대상자 확인)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.
      •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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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
    •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,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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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암검진

    위암검진

    •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      (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,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)

  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
    위암검진

    대장암검진

    •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(FOBT)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      (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,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)
    •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.
     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    대장암검진

    간암검진

    •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    •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    간암검진
    고 위험군 기준
    • 1.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(간경변증,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,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)
    • 2.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

    유방암검진

    •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.
    •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    유방암검진

    자궁경부암검진

    •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    •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
    주의사항 :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자궁경부암검진

    폐암검진

    • 만 54세 이상 만 74세 미만 남녀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진을 받습니다.
    •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. 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)
    폐암검진
    고 위험군 기준
    • 1.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

    갑년이란? 1일 흡연량(갑) × 흡연기간(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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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결과통보 (검진기관)
    •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(우편, 이메일 등)으로 통보해드립니다.

필수 확인사항

  • 비용부담 : 공단 90%, 수검자 10% 부담 (단,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)

  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

    •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(전년도 11월)이 건강보험료 하위 50% 해당하는 자
  • 검진기간 안내 : 매년 1.1. ~ 12.31.
    • 위암·대장암 :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.31까지
    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.31.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.
     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, “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(1577-1000)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”
국민건강검진(국가암검진 포함) 안내